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
(배리어프리 키오스크)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
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
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
지원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
▶ 지원내용
● (목적) 소비·유통환경의 비대면·디지털화에 따라
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* 도입 지원을 통해
소상공인의 경쟁력 상승
*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
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사이니지, 스마트오더와 같은
디지털전환 기술
● (지원대상)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
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
● (신청기간) 2025년 3월 7일(금) 10시 ~ 4월 11일(금) 24시까지
* 마지막 날에는 접수량이 급증하여
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신청 권장
● (신청방법) 홈페이지 접수 (http://www.sbiz.or.kr/smst/index.do)
★ 배리어프리(Barrier-Free) 키오스크란?
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
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말함.
중기부와 공단은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,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 개정에 따라
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* ’25.1.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
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
(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)
*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(http://www.wah.or.kr)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
● (기술지원) 소상공인은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을
직접 선택하여야하며,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
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
◦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 불가
* 홈페이지에 등록된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
●(자부담금) 스마트기술의 공급가액에서 국비지원금액(70%)을
제외한금액(30%)은 소상공인이 부담
* 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%, 자부담 20%
①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
기술공급기업(소상공인이선택한 스마트기술을 공급하는 기업)에 직접 입금
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증빙자료(이체확인증 등)는
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
● (취약계층) 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기업은
공급가액의80%를국비로 지원하며,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문의처 : 1600-6185
▶ 신청방법
● (신청기간) 2025년 3월 7일(금) 10시 ~ 4월 11일(금) 24시까지
● (신청방법) 홈페이지 접수 (http://www.sbiz.or.kr/smst/index.do)
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키오스크를
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소상공인업체는 문의 후
신청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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