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중이신
소상공인이라면 더이상 걱정마세요~!!

▶ 지원대상
- 중.저신용 : 대표(이사)의 NCB 개인 신용평점 919점 이하
- 소상공인 : 소상공인 기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
- 보유대출 : 2024.07.03 이전 신규취급 및 24년 7월3일 이후 갱신채무
- 성실상환 : 현재 연체중이 아니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
- 사업자대출(개인,법인)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
- 신용, 담보 무관, 사업자 사업자대출중 운전자금대출
- 신용, 담보 무관,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
- 고금리 대출 : 신청일 기준 은행. 비은행권의 7%이상 고금리 대출
- 만기연장애로 : 은행권 대출중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에 대한 은행으로 부터 만기연장이 거절된 경우
▶대출기간
- 2년 거치 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(상품코드 : PJ,PK,PL,PM)
-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(거치기간없음)/상품코드: PH,PI,PX,PY)

▶대출한도
동일기업(개인, 법인)당 최대 5천만원
-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,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원 초과 대환불가
▶ 취급한도
- 22년 대환대출(소진공), 24년~25년 대환대출(소진공), 22년~24년저금리대환프로그램(금융위, 신보)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경우,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에 차감
- 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 대환(대환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, 중도 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(차주)부담 원칙

▶대고객 제시금리
연4.5% 고정금리
▶ 이자상환방법 : 실행일로부터 매1개월마다 이자상환
▶ 중도상환수수료 : 면제
▶ 금리인하요구권 : 비대상
▶ 부대비용 : 인지세 비과세(5천만원 이하)

▶ 준비서류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-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발급
-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여권 중 택1 - 사업자등록증명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-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유효기간 이내) - 대환대상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, 대환대상 채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-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계좌조회표 등(금융기관별 몇칭 상이) 용도, 금리(이율), 대출실행일,대출잔액, 대출만기, 연체 여부 반드시 포함 -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확인서(해당시)
-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- 정관, 이사회의사록,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, 표준재무제표(최근3개년), 법인인감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*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될수 있슴

▶ 제외대상채무
- 사업 외 목적의 가계대출(현금서비스 등)
- 승용차 구입대출, 할부금융(상용차 관련 대출 또는 업무용 승용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)
- 스탁론
- 보험계약대출
- 한대대출(마이너스통장 등)
- 물적금융
- 정책금융기관대출(금리7%이상 보증부대출 예외허용)

▶추가대출안내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재도전 특별자금
사이트 주소 : https://www.semas.or.kr/
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보세요